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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DB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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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 2020-01-01 00:00:00.0 ~ 2030-12-31 00:00:00.0 | 채용상태 | 접수중 | |||||||
내용 |
멀티에셋자산운용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 인재DB등록이란 진행 중인 채용이 없어도 지원서를 등록할 수 있는 상시채용 시스템으로, 충원인력 발생 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연락 드립니다.
□ 지원방법 : 첨부된 '인재DB등록' 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접수(multiasset.recruit@miraeasset.com) ※ 이메일 및 파일제목은 반드시 '인재DB등록_지원분야 명칭' (ex) 인재DB등록_글로벌대체투자 세부 지원분야 명은 하단의 '지원분야세부' 참조 ※ DB삭제 요청도 상기 이메일로 동일하게 요청
□ 지원분야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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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6층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수탁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수탁자 책임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당사”)의 운용 철학과도 상통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05월 21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의 금융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입니다. 당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고객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의 성실한 이행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수익자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운용 철학은 고객자산의 안정적 수익 실현을 위해 아래의 원칙을 일관성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 수탁자 책임의 이행은 고객자산으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덱스펀드와 같이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투자하는 펀드에서 취득하는 상장주식과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적극적 주주관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주주관여활동의 중요한 수단인 의결권행사는 당사 내부 지침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링크]에 따라 수익자의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당사의 수탁책임 중 주주관여활동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활동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윤리적 문제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의사결정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의 고객자산 운용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당사와 고객, 당사의 관계회사와 고객, 당사 임직원과 고객, 고객 상호간, 당사 임직원 상호간 등의 영역입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영역별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정보의 공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한 영역에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링크]에서 사전에 정한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 준법감시 담당 부서와 스튜어드십코드 담당 부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행위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고객자산운용 수탁자 책임이행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당사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당사의 운용부서는 투자대상기업의 공시자료 점검, 기사 검색, 기업탐방(IR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당사는 스튜어드십코드 담당부서 및 준법부서와 협의하여 주주관여 활동 여부를 논의하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수익자의 중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추가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링크]의 안건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의결권행사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소 이외에 경영전략, 지배구조, 회사의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 수행과정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내부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당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대한 내부 기준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링크]을 2002년 10월 7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개정,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투자규모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 당사는 필요 시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충실의무는 당사에 있기에 자문기관의 권고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당사가 내립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링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행사 등 수탁 책임 이행 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수익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 내역 등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은 주기적으로 수익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 찬반 여부, 행사와 미행사 사유를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거래소 공시 사이트 및 당사 홈페이지[링크]에 공시합니다. 보고 주기는 연 1회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4월 1일부터 1년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의결권 행사 이외에 주주 관여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도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연 1회 수탁자 책임이행보고서도 당사 홈페이지[링크]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다만, 의결권행사와 주주 관여활동을 공시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이나 주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고객자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변화하는 환경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인력을 내·외부 교육,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구분 | 성명 | 부서 | 직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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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조영인 | 준법감시인실 | 준법감시인 |
02-3774-8026 |
담당자 | 고범준 | 컴플라이언스팀 | 팀장 |
02-3774-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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