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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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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공모펀드 수익률 상위 '신재생 테마'가 싹쓸이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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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에셋 자산운용

  • 대표번호 02-3774-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6층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수탁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수탁자 책임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당사”)의 운용 철학과도 상통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05월 21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의 금융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입니다. 당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고객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의 성실한 이행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수익자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운용 철학은 고객자산의 안정적 수익 실현을 위해 아래의 원칙을 일관성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1. 1. 경쟁력의 관점에서 투자기업을 봅니다.
  2. 2.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3. 3. 수익과 함께 위험을 살핍니다.
  4. 4. 팀어프로치에 의거 신중하게 의사결정 합니다.

- 수탁자 책임의 이행은 고객자산으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덱스펀드와 같이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투자하는 펀드에서 취득하는 상장주식과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적극적 주주관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주주관여활동의 중요한 수단인 의결권행사는 당사 내부 지침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링크]에 따라 수익자의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당사의 수탁책임 중 주주관여활동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활동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윤리적 문제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의사결정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의 고객자산 운용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당사와 고객, 당사의 관계회사와 고객, 당사 임직원과 고객, 고객 상호간, 당사 임직원 상호간 등의 영역입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영역별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정보의 공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한 영역에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링크]에서 사전에 정한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 준법감시 담당 부서와 스튜어드십코드 담당 부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행위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고객자산운용 수탁자 책임이행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당사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당사의 운용부서는 투자대상기업의 공시자료 점검, 기사 검색, 기업탐방(IR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당사는 스튜어드십코드 담당부서 및 준법부서와 협의하여 주주관여 활동 여부를 논의하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수익자의 중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추가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링크]의 안건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의결권행사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소 이외에 경영전략, 지배구조, 회사의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 수행과정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내부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대한 내부 기준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링크]을 2002년 10월 7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개정,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투자규모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 당사는 필요 시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충실의무는 당사에 있기에 자문기관의 권고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당사가 내립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링크]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행사 등 수탁 책임 이행 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수익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 내역 등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은 주기적으로 수익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 찬반 여부, 행사와 미행사 사유를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거래소 공시 사이트 및 당사 홈페이지[링크]에 공시합니다. 보고 주기는 연 1회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4월 1일부터 1년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의결권 행사 이외에 주주 관여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도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연 1회 수탁자 책임이행보고서도 당사 홈페이지[링크]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다만, 의결권행사와 주주 관여활동을 공시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이나 주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고객자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변화하는 환경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인력을 내·외부 교육,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구분,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로 구성.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책임자 조영인 준법감시인실 준법감시인

02-3774-8026

yi.cho@miraeasset.com

담당자 고범준 컴플라이언스팀 팀장

02-3774-8102

bjko@miraeass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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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②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3.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의무를 취할 것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수탁자에게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이 가능하고 실태 점검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통하여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치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및 책임자 연락처|구분, 성명, 연락처로 구성.
    구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컴플라이언스팀
    고범준 팀장
    bjko@miraeasset.com
    전화:02-3774-8102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준법감시인 조영인 yi.cho@miraeasset.com
    전화:02-377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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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01. 0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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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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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에셋자산운용(주)는 귀하의 신용정보를 매우 중요시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1) 귀하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기타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계약체결 이전 및 이후의 대출정보,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
    다. 신용도판단정보 연체·부도·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라.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납세실적,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수주실적 등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관련 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등 정보, 경매관련 정보,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등

□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1) 신용정보 제공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등)
  2.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 신용평가 관련 모형개발 및 분석자료 활용)
  3.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1)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관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계약 기간의 만료,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시)까지 보유합니다. 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분리 보유될 수 있습니다.
  2.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는 내부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파기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신용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해당사항 없음)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가.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신용도 평가목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 상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내용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2) 권리행사방법
    가.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 본인 확인 서류 기타 관련 증빙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련 고충처리

상기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조영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부서 : 준법감시인
연락처 : (02)377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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