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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정책
등록일 2018.05.20 조회수 69128

이해상충 방지정책

 

2018. 05. 21. 제정

멀티에셋자산운용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해 주주활동을 전개할 때에도 고객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직원 개인ㆍ회사 또는 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당사는 미래에셋금융그룹 산하 기업입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캐피탈 등을 계열사로 구성된 독립 투자전문 그룹입니다. 당사는 사업모델ㆍ지분구조ㆍ인적관계 상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사는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임직원과 당사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계열회사와 당사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당사 고객 간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2. 이해상충 관리 체계

 

 

이해상충은 해당 문제의 세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지만,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이해상충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활동 관련 정책의 제정 및 준수 : 당사는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기관투 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이해상충 방지 정책」 및 「의결권 행 사에 관한 내부지침」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 는 수탁자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 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차단벽 설치 : 당사는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차단벽을 설치합니다.

 

. 준법지원부서와의 사전 협의 : 당사 임직원은 주주활동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 계열사 관련 이해상충 : 만약 해당 이해상충이 미래에셋금융그룹 내 계열사 와 관련되어 있거나 당사의 「내부통제규정」, 「이해상충방지세칙」 및 관 련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당사 준법감시인은 해당 계열사 준법감시인과 해당 이해상충의 해소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관리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포함한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에게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ㆍ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이해상충 관리 예시

 

이해상충은 해당 문제의 세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지만,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이해상충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 임직원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임직원이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의 모든 주주활동에서 특정 임직원의 인적관계가 당사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상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② 계열 회사와 당사 고객 간 이해 상충: 당사의 계열 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등의 고객사가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인 경우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회사의 고객이 당사의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인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계열 회사의 고객사가 당사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외압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당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계열사의 고객이라는 이유로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결권 행사 업무를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담당부서 분리 및 부서 간 정보차단벽 마련을 통한 외부 의견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남아있는 경우, 당사는 당사 및 해당 계열사 준법감시인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③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특정 고객이 당사의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의 특정 고객이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의 전체 고객과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사의 주주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의 주주활동 철학과 원칙을 담은 정책을 사전에 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를 충실히 숙지할 것이며, 실제 주주활동 시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여 전체 고객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멀티에셋자산운용_이해상충방지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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